articles
대중교통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포럼은 사단법인 대중교통포럼이라 부른다. 영문명칭은 Public Transport Forum 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포럼은 대중교통분야에 있어 산학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동을 도모함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위치)
본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제4조(사업)
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개최를 통한 대중교통산업에 대한 산학연관과의 대중교통정보교류
2. 대중교통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육
3. 전항에 관한 연구발표자료의 출판
4. 대중교통 기술연구분야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대중교통약자의 학자금지원
(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 감안)
5. 기타 본 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5조(기타기구)
본 포럼은 제4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의 설립, 대중교통심의 및 기술자문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대중교통기술개발과 관련된 부설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제2장 회원 및 회비
제6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본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단체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
갖추어야 한다.
1. 정회원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교통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
2) 대중교통 관련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6년 이상인 자
3) 준회원으로서 2년이상 활동한 자
2. 명예회원 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포럼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포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
3. 단체회원 : 본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포럼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
4. 준회원 : 대중교통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포럼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
제7조(입회)
정회원으로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써 입회된다.
명예회원과 단체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.
제8조(권리와 임무)
본 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1. 본 포럼의 사업 및 행사 참가
2. 본 포럼에서 수집,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
3. 본 포럼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
4. 총회에의 출석.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제9조(회비)
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종신회비, 단체회비,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한다.
제10조(탈퇴 및 징계)
① 회원으로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서를 본 포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.
②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경고,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1조(임원)
①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7인 이내 (수석부회장 1인 포함)
3. 이사 50인 이내
4. 감사 2인
② 본 포럼은 약간 인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의무 및 직무)
모든 임원은 본 포럼의 제 규정에 따라 포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, 각 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4. 감사는 본 포럼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선출)
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③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④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제15조(임원의 자격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16조(임원의 보수)
본 포럼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단, 이사회의 결의로서 유급임원을 둘 수 있다.
제17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포럼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포럼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,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4장 총회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포럼의 해산
3.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
4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 승인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여하는 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도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,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.
1.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3. 회원 50인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
제20조(총회의결 정족수 등)
① 총 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②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21조(총회의결의 특례)
의장 또는 회원이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5장 이사회
제22조(구성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
2.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4.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
5. 국제단체 가입 및 탈퇴
6. 사무직원 및 간사의 임명
7.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
제24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회의개최일 3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.
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해외에 체류중인 이사는 이사회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제26조(의사록)
회장은 이사회의 과정 및 결과물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제27조(사무직원과 간사)
① 본 포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직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사무직원과 간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.
제6장 자산 및 회계
제28조(재정)
① 본 포럼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 또는 보조금
3. 사업으로 부수되는 수입
4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
5. 기타수입
② 기부금의 종류와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29조(회계 년도)
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30조(예산)
회장은 다음 회계 년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1조(결산)
회장은 회계 년도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32조(기부 및 보조금)
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.
제7장 보칙
제33조(정관의 개정)
본 포럼의 정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4조(해산)
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제35조(잔여재산의 처리)
본 포럼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기증된다.
제8장 부칙
제36조(정관시행)
본 정관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.
제37조(초대 임원선출)
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